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추가 입주자 수시모집

  • 주택
  • 번호 : 38
  • 조회 : 412
  • 작성일 : 2023.09.20

1.공급위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2.공급면적

구분 지원한도액
수도권 광역시(세종시 포함) 기타
단독형 1인 120백만원 / 호 95백만원 / 호 85백만원 / 호
셰어형 2인 150백만원 / 호 120백만원 / 호 100백만원 / 호
3인 이상 200백만원 / 호 150백만원 / 호 120백만원 / 호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함[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3.신청자격

(19 ~ 39세)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 학 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3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 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가능하며, 대학교 인정기준은 공고내용 참고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으로 공고표의 1순위 자격조건을충족하는 자

4.신청기간

2023. 09. 20.(수) 10:00 ~ 2023. 12. 29.(금) 18:00

5.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임대주택(청약신청)

- 제한된 첨부파일의 용량 · 파일형식 확인,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주의 (파일용량 최대 1,000KB 미만 / 파일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 입주대상자 선정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

6.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00만원

- 월임대료 : LH 지원금의 연 1~2%이자

7.임대기간

2년

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10년)

나.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전술한 4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5회 추가 재계약가능(최장20년)

8.주의사항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LH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9.문의처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월~금요일, 09:00~18:00)


평수/넓이 계산기

1.단위 : 평

0

2.단위 : m2

0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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