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산광역시 기존 주택 활용 매입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안내
- 주택
- 번호 : 21
- 조회 : 239
- 작성일 : 2023.08.22
부산광역시 (세계 자치구 중 부산남구, 동래구, 연제구)
50 제곱미터 이하부터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공급
- 대상 가구: 2인 이하 가구, 3인 이상 가구
- 제공 주택: 2인 이하 가구
- 원룸 또는 1~2개 침실 주택 3인 이상 가구
- 3개 이상 침실 주택 (단, 85 제곱미터 이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 부모가족
-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월평균 소득 50% 이하 일반가구
-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2023년 8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매입 임대 공급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신청 순입 또는 배점 항목의 입증 서류
-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
- 65세 이상 고령자는 재계약 회수 제한 없이 평생 거주 가능
LH 콜센터 1600-1004, 행정복지센터
위 내용은 2023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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