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 주택
- 번호 : 23
- 조회 : 183
- 작성일 : 2023.08.25
수도권부터 제주도까지 약 60개 지역 전국 대상
주택 종류에 따라 다양한 선택 가능 (단독가구,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전세 또는 월세 선택 가능, 전세금 2% 또는 5%만 부담, 나머지 보증금은 LH에서 지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
2023년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필요 서류 지참, 전문 공인중개사와 함께 진행
LH의 승인 필요, 계약금만 부담하고 잔금은 LH에서 지급
기본 2년 임대, 최대 20년까지 가능 (고령자는 평생 거주 가능)
LH의 승인 없이 계약하면 계약금 보호 불가, 반드시 LH 승인 후 전세계약 체결 필요 입주자는 잔금 지급 불필요, LH가 직접 지급함
입주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입주 보증금 및 월 임대료로 한정되며, 지원한도를 초과 시 입주자 부담 공인중개사와 함께 진행할 때 기본 공인중개비용 LH에서 부담 전세가 아닌 보증보월세 선택 시 추가 보증금과 월세 부담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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