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립준비청년(청년 유형) 전세임대 추가 입주자 수시모집
- 주택
- 번호 : 39
- 조회 : 394
- 작성일 : 2023.09.20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구분 | 지원한도액 | |||
---|---|---|---|---|
수도권 | 광역시(세종시 포함) | 기타 | ||
단독형 | 1인 | 120백만원 / 호 | 95백만원 / 호 | 85백만원 / 호 |
셰어형 | 2인 | 150백만원 / 호 | 120백만원 / 호 | 100백만원 / 호 |
3인 이상 | 200백만원 / 호 | 150백만원 / 호 | 120백만원 / 호 |
-당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셰어형은 동성만 지원가능. 단, 남매는 허용)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셰어형에 한함)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 지원가능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혼인중인 자는 제외)
2023. 09. 20.(수) 10:00 ~ 2023. 12. 29.(금) 18:00
-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임대주택(청약신청)
- 임대보증금 : 100만원
- 월임대료 :
① 22세 이하 무이자
②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 50%감면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③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0~2.0%
- 우대금리 적용
① 청년 1순위 :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②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③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0.2%P (단,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14회 재계약 가능하나, 2회를 초과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LH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월~금요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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